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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무죄선고…택시업계 반발

입력 2020-02-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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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기사가 있는 초단기 렌터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재욱/VCNC 대표 :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택시 업계의 고발 이후 약 1년간의 논란 끝에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이동 편의를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타다를 '기사가 있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또 타다 출시 전 "로펌 등의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 논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판결을 지켜본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손차용/서울개인택시조합원 : 저희들은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택시 면허 반납해야지.]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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