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정부가 2천만원 배상"

입력 2020-02-18 20:44

'메르스 소송' 국가 책임 일부 인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메르스 소송' 국가 책임 일부 인정


[앵커]

2015년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병훈 씨는 지난 2015년 이른바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가 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80번째로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투병 기간 172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은 정부와 병원들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배모 씨/고 김병훈 씨 유족 : 방역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아팠던 이 사람의 잘못인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1심 재판부는 3년 8개월 만인 오늘(18일)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1번째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14번째 환자를 거쳐 80번째 환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란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에 대해선 김씨의 메르스 감염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모 씨/고 김병훈 씨 유족 :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명동도 동대문도 한산…상인들 "메르스 때보다 나빠" 메르스 기억 선명한데…"우한 폐렴, 전파력 더 클 수도" [비하인드+] 메르스 사태 통해 보는 '우한 폐렴' 사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