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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관행'이라며 무죄…오늘은 "권한 없다" 무죄

입력 2020-02-14 20:14 수정 2020-02-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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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재판부는 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행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전직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판단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결론은 무죄로 같았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법원마다 있는 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도와 소속 법관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하고 사건 배당과 대외 공보 업무 등을 총괄합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수석 부장판사를 '법원의 실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임성근 전 형사수석 부장에게 그런 사법 행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신광렬 전 수석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임 전 수석 재판부는 "그동안 수석에게 사실상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게 해왔더라도 법상 근거 규정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래 없던 권한을 행사했다고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 전 수석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사법 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영장 처리 내용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신 전 수석판사의 행위가 사법 행정 업무의 일환이어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죄로 같았지만, 수석 부장판사의 사법 행정권에 대한 두 재판부의 해석은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전혀 달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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