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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나도 고발하라" 역풍…'선거법 위반' 논란 보니

입력 2020-02-14 20:56 수정 2020-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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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고발을 취소한 건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선 나도 고발하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고발을 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놓고서도 전문가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낙연 전 총리는 당 지도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임미리 교수의 칼럼 제목이 해시태그로 달렸고, "나도 고발하라"고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고발을 취소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임 교수의 글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판례상 후보자가 특정된 뒤에야 선거운동이 인정된단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교수의 글이 공직선거법 상 투표 권유 위반일 수 있단 주장도 있지만,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개진일 경우 위반으로 보긴 힘들단 반론도 있습니다.

앞서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사위원회는 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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