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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명예훼손' 지만원, 4년 만에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0-02-13 20:10 수정 2020-02-13 22:35

5·18 시민 '북한군' 비방…법원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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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 '북한군' 비방…법원 "허위" 판단


[앵커]

오늘(13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만원 씨 얘기입니다. 지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망언을 이어 왔습니다. 나아가 2015년엔 당시 시민군의 사진에도 손을 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붙이고 광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은 4년이 지난 오늘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지씨의 망언은 정치권에까지 옮겨 갔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 얼굴인식 프로그램 분석 결과, '광수'다? >

지만원 씨는 특수컴퓨터 분석 결과 5.18 당시 사진 속 광주시민들과 북한군의 얼굴이 같다면서 수백 명의 광수를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씨 분석 기법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 천주교 신부들은 공산주의자? >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만든 5.18 사진집이 가짜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인 이들이 계엄군이 시민을 살해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렸단 겁니다.

역시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신부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한다'는 주장은 의견주장일 뿐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는 간첩? >

재판부는 "고 김사복 씨는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와 함께 5.18을 전 세계에 알린 공헌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씨가 김씨를 '빨갱이'라고 한 점, 힌츠페터가 북한 노동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 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지씨 주장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5.18 유족회와 지씨 지지자들 간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지만원은 애국자라고!]

[문흥식/5·18구속부상자회 회장 :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출처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영상디자인 : 이지원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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