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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판결 취지와 파장은

입력 2020-02-13 20:18 수정 2020-02-13 22:35

5개 사건 묶어…3년 10개월 만에 선고
법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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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건 묶어…3년 10개월 만에 선고
법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


[앵커]

그런데 법원은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거의 4년이 다 돼서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을 출입하는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게 2016년 4월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판결이 늦어진 겁니까?

[기자]

오늘(13일) 재판은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9년 1건 총 5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한 겁니다.

가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사건이 계속 모인 건데요.

그동안 지씨가 얼마나 꾸준히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공격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법원도 늦장을 부렸습니다.

2~4개월에 한 번씩 띄엄띄엄 재판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담당 재판장도 세 번이나 바뀌면서 재판이 늘어졌습니다.

[앵커]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법원은 지씨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히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그 고통이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허위 정보들이 계속 확산되어서 퍼져 나갔었고요. 그런데 지만원 씨가 "5.18 시민군을 북한군"이다, 이런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지씨의 주장은 2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지씨의 전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했는데요.

우선 2003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내용으로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광고문을 신문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2013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실제로 손해배상을 했다면서요?

[기자]

손해배상도 여러 건이 있는데, 지난해 5월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피해자들과 5.18 기념재단에 1억 800만 원을 직접 배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씨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광수 때문에 법원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요.

유족들은 당시 사진이 촬영된 장소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죄질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왜 안 한 겁니까?

[기자]

먼저 지만원 씨가 고령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78세인데요.

또 재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점을 보면 지씨가 도망갈 우려는 적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만큼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짜뉴스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지씨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른바 5.18 북한 특수군 주장이 악의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주장을 이어간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화면출처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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