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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당 상징색, 다른 당과 겹치면 못 쓸까?

입력 2020-02-13 21:43 수정 2020-02-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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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가칭), 상징색으로 주황색 결정

[이은혜/민중당 대변인 (어제) :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해오고 있는 색…주황색 가로채기, 그만두길 바랍니다.]

[안철수/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오늘) : 어디서도 어떤 색깔이 정당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당 상징색, 다른 당과 겹치면 못 쓸까?

[기자]

가칭 국민당이 상징색을 주황색으로 결정하자, 원래 주황색을 써오던 민중당이 반발했습니다.

정당 상징색 논란, 명확한 답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가칭 국민당, 주황색을 쓸 수가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겠다면 쓸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정당 설립 신고를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당 이름인데,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 또는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13일) 선관위가 국민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국민새정당'이라는 기존에 있는 정당 이름과 유사하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린 거죠.

이와 달리 상징색은 관련 규정도 없고 필수 신고 사항도 아닙니다.

즉 없어도 되고요, 다른 당과 비슷하거나 같아도 됩니다.

[앵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 상징색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을 기억하거나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당 상징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자]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그 정당 상징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색깔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유권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인지 발언이나 홍보물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기존 정당이 쓰던 상징색을 쓴 사례가 있긴 하잖아요?

[기자]

2007년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07년 당시 대선 직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주황색을 상징색으로 정했습니다.

주황색을 먼저 써 온 민주노동당은 "색깔 도둑질해가면 국민 혼란만 가중한다"면서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결과가 알려지지가 않아서 오늘 민중당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두 당은 모두 선거 끝날 때까지 주황색을 썼습니다.

선거법과 전례들을 종합하면 정당끼리 상징색이 겹치는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썼습니다.

당시 좀 이례적이었죠.

당시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에서 빨간색은 진보 진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이었지만 상당히, 그 이후로 지금 자유한국당도 빨간색을 쓰고 있죠.

2016년 국민의당은 녹색을 상징색으로 정해서 녹색당 당원 일부가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녹색당은 "어떤 색을 쓰든 저희는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건 사상과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라는 색깔이 B라는 정신을 표현한다, 이런 걸 딱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이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내세우는 상징색도 결국 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당 상징색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관건인 거고 혹시 당 상징색을 상표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기자]

색채 식별력, 이런 걸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누가 딱 보면 누구나 같은 대상을 동일하게 떠올린다는 이걸 특허청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들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요, 이걸 따지기 전에 정당은 아예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게 특허청 설명입니다.

정당 상징물은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분류가 되고요.

정당이라는 주체도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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