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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21:44 수정 2020-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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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보수단체를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 '국민당' 이름 못 써…'안철수신당' 이어 두 번째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들려는 당의 이름을 '국민당'으로 쓸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안철수신당'을 허가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는 "기존의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선관위는 3년 전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을 허락했다"며 "본연의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반발했습니다

3. 서울 목동서 한의사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오늘(1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의사인 남편 A씨가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집안에서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집에서 8장짜리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최근 A씨가 일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초등생이 건물주'…탈세 혐의 36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편법 증여를 받아 건물주가 되거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에 있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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