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몸서 '동물마취제'…마약 vs 독극물 공방
[앵커]
1995년, 가요계 정상에 서 있던 고 김성재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왜 숨졌는지를 놓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입니다.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약물검사를 한 정희선 전 국과수원장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 전 원장이 20년간 강연과 인터뷰에서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독극물'이라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졸레틸은 개나 고양이, 야생동물의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동물마취제입니다.
오늘 첫 재판부터 양측은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이 마약인지 독극물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김씨는 "사망 당시에도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판결문에도 쓰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원장이 독극물이라고 표현해 자신이 살해용의자로 몰린다는 겁니다.
정 전 원장 측은 "졸레틸이 당시 마약으로 사용됐다는 걸 입증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졸레틸을 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독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약물에 대해선 학자로서 견해를 말한 것일 뿐 김씨를 음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