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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혐의 중 6개 '유죄'…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2-07 21:06 수정 2020-02-07 21:24

'노조원 업무배제' 김재철 전 MBC 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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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업무배제' 김재철 전 MBC 사장 집유


[앵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 외에도 9차례 기소가 됐었죠. 법원은 전체 7가지 혐의 중 국정원 특활비 제공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원 전 원장은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9번 기소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공작 외에도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등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4곳에 나눠 심리를 진행하다 사건을 합쳐 2년여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헌법적 범행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MBC 출연진을 교체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MBC 파업 후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병환, 이종명 전 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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