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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추행 부인' 전직 교사…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0-02-07 21:19 수정 2020-02-07 22:11

교육청 전수조사…강제추행·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
"교육 일부분이었다" 혐의 부인…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추행 시인한 C교사에게는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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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수조사…강제추행·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
"교육 일부분이었다" 혐의 부인…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추행 시인한 C교사에게는 300만원 벌금형


[앵커]

오늘(7일) 법원에서는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생리주기를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전직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충북여중 교사였던 B씨는 과학 수업 중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A양/피해자 : (김 교사가)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끌어안고 하다가 이마나 볼이나 그런 데 뽀뽀하거나…]

같은 학교의 교사였던 C씨도 마사지 기구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트위터 등을 통해 모아 외부에 알렸습니다.

교육청이 전수 조사를 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B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B씨는 "추행하지 않았다"며 "생리주기를 적으라고 한 건 교육의 일부"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생리 주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개인적인 정보"라고 했고 강제 추행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행을 시인한 C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C씨/당시 가해 교사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B씨는 2018년 정년퇴임했습니다.

C씨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온 뒤 인근 남학교로 옮겼는데 직위가 해제돼 수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쿨미투'에 조롱과 회유…학생들도 '2차 가해' 

[앵커]

이 사건은 1년 반 전, 학생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피해 학생들에겐 "사주를 받았다"거나 "영혼이 타락했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2차 가해자 중에는 심지어 같은 학교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여중 3학년 학생이었던 A양이 '스쿨미투'를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건 2018년 9월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C씨가 "트위터 운영자를 잡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A양/피해자 : 트위터가 조롱거리였어요. 교사도 그렇고 동급생도 그렇고 '이런 말하면 트위터에 올라가냐.' 왜 우리가 익명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결국 A양은 지난해 1학기를 마친 뒤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B씨의 아내는 "(B 교사의) 딸이 이 소식을 알면 쓰러질 것"이라며 A양을 회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B 교사를 돕는 고3 학생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에게서 두 차례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혼이 타락했다, 죄질이 나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양/피해자 : 미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폭력이 너무 많아요. 폭력의 피해자가 본인이 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점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받았고 가해 교사들이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A양은 선고가 끝난 뒤 앞으로 교내 성폭력과 2차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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