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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과 35분간 대화…"권력기관 개혁 위해 소통"

입력 2020-0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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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6일)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정당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35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새로 만들어지는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3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했고 추 장관이 대변인실 개소식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대통령께서 개혁을 기관 간에 잘 협조하라는 최근의 당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서로 소통해 나가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선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런 결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공소장 공개를 공판 전에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미국 방식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지만 취재 결과 미국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직후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인 금태섭 의원도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정당한지 시민사회가 따져보려면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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