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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인정했지만…일부 파기환송

입력 2020-01-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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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7명이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게 만든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직권남용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이들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은 맞다는 거죠?

[기자]

예, 대법원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원들에게 성향을 이유로 특정 단체 지원을 하지 않도록 만든 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근데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 중 일부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돌려보낸 건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지원 배제를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단체의 명단을 전달하게 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까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단체의 명단을 전달하는 등의 일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앞으로 열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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