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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아들' 증인으로…지만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1-30 21:26 수정 2020-01-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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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고 김사복 씨와 5·18 민주화 운동을 한 시민들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 김사복 씨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버지는 불온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 씨는 5 .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이후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북한 간첩이라고 주장해 추가기소됐고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졌습니다.

지씨의 마지막 재판엔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승필/고 김사복 씨 아들 : 아버지가 불온단체하고 결탁해 어떤 일을 수행했다는 취지로 엮는 질문이었는데 개인들의 소신이 (모여) 이뤄진 일입니다.]

아들 김씨는 지씨 측이 힌츠페터로 지목한 과거 북한노동당 행사 참석자는 힌츠페터로 보기에 젊다며 동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승필/고 김사복 씨 아들 :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폄훼하고 그들의 어떤 방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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