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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외국인도 공짜 진료 왜?

입력 2020-01-29 21:59 수정 2020-01-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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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천의료원으로 격리된 중국 국적 확진환자
치료비는 우리 정부 부담 소식 퍼지자…

"왜 우리 돈으로 치료해주냐"
"중국 눈치 보냐?"

외국인도 감염병 무상 진료… 세금낭비?

[기자]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현재까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왜 공짜 치료해주냐", "중국 눈치보기냐", "세금 낭비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인 진료비를 우리 정부가 다 부담을 하는 건 맞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요.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의심환자가 되는 순간 그 진료비는 개인이 내지 않습니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런 무상 진료가 현행 감염병 예방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제보건규칙(IHR) 40조를 보시죠.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가 맡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도 보시죠.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재난 상황에서 내·외국인 차별하지 말란 것은 인도주의적인, 인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이게 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리조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우리 정부의 통제에 따르라" 이런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그에 맞는 보상책으로 진료비나 유급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립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정부 검역 통제 하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발표 보시죠.

[권덕철/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리 혹은 입원을 할 경우에 (특별히) 다른 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이분에게 생계비나 다른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당 정부는 더 세부적인 것까지 외국인에게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민족, 종교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가 없게 하고 적절한 숙식이나 통역 등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인권 보장 차원이면서 정부의 강제 통제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만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은 한 것도 아닌 거죠?

[기자]

시작은 약 15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중 관계와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2005년에 국제보건규칙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정비했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준비를 해서 2009년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법에 넣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세금이 더 든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기자]

금액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료비 규모 자체가 전체 감염병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신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를 보면, 당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남성은 320만 원, 여성은 263만 원이었습니다.

환자가 총 4779명이었고, 진료비에만 소요된 돈이 전체 1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당시 메르스 관련 중앙 정부가 지출한 전체 예산이 총액이 9223억 원이었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다 합쳐서 환자 진료비로만 나간 돈은 전체 예산에서 1.5% 수준입니다.

전례를 비춰보면 이 정도 비용 증가 때문에 방역 효과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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