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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서 대체복무 '들통'…법원 "현역 재입대 정당"

입력 2020-01-28 21:12 수정 2020-01-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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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를 아버지 회사에서 한 걸로 드러났다면 군대에 다시 가야 할까요? 병무청은 "현역으로 재입대하라"고 했습니다. 법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유모 씨는 지난 2013년, 군에 가는 대신 한 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복무기간을 반쯤 남겨둔 어느 날, 다른 연구소에 전직 신청을 합니다.

유씨는 2016년 전역했지만 2년 뒤 서울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재입대 통지를 받습니다.

전직한 연구소의 경영자가 유씨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에선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경찰이 이 연구소를 조사하면서입니다.

당시 경찰청에 보안프로그램을 납품하던 연구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씨의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게 드러났고 경찰은 이 사실을 병무청에 알렸습니다.

병무청은 유씨의 대체복무 경력을 취소했습니다.

법원도 유씨의 아버지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씨가 재입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은 일종의 대체복무 특례 제도"라면서 "운영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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