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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만 18세만…교내 '선거운동', 선관위 기준은?

입력 2020-01-28 21:07 수정 2020-0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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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면서 선관위가 학교 안에서 어떤 선거 운동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기준을 내놨습니다. 동아리 이름으로 누굴 지지할 수 없고 교사도 학생들에게 누구를 뽑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운동은 만 18세 생일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2002년생만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만 가능합니다.

학교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2곳 이상의 교실을 연속으로 도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 선거법은 일반 주택을 돌며 선거 운동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동아리 이름을 내세워 지지 선언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 선거 현수막을 붙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수업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좋더라, 어떤 후보가 나쁘더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문 밖을 나섰다고 해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누굴 지지하라고 해선 안 됩니다.

선관위는 총선 후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하는 것은 현행법상 막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 등이 반대하는데도 선거 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선거 운동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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