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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검찰 국민 신뢰 흔들"…"인사는 대통령 권한" 재강조

입력 2020-01-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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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짧은 말을 되짚어 보면 오늘(23일) 발표된 인사에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단 얘기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다만 홍보라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검찰 인사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난 14일) :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인사권의 행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때 받은 질문지 2만여 건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중 검찰 관련 질문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불가역적이고 가시적인 검찰개혁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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