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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표 날 '최강욱 기소'…"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

입력 2020-01-23 20:34 수정 2020-01-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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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인사가 발표되는 날에 검찰은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름 전 인사 때 새로 온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늦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이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최 비서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지난해 12월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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