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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대가로 돈 요구"…총선 앞두고 '창당 브로커' 활개

입력 2020-01-23 08:22 수정 2020-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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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 연휴동안 중국 폐렴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는 4월 총선 얘기도 또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법이 이번에 바꼈죠. 정당 투표에서 3%를 넘기고 서너 석의 비례대표를 받으려는 정당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노린 이른바 창당 브로커들이 요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비례대표로 출마할 후원자 4명을 구해라. 못 구하면 당 만들 필요가 없다."

결혼미래당 이웅진 창당준비위원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냥 비례대표 공천자를 구하란 게 아니라 거액을 내놓을 후보를 구하란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낼 후원자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거나 "유망지역 20곳에 5000만 원을 쏠 자신이 있어야 한다"며 액수를 적어놨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자칭 정치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유명 대선캠프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단 겁니다.

[이웅진/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 '네이버에 내 이름 찾아봐라' 내지 '다른 캠프에서도 많이 활동했다'(고 자랑을 하죠). (대통령 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이름 다 나오죠. 특히 ○○○ 씨도 나오고.]

한결같이 비용 얘기를 꺼낸단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창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돈이 든단 겁니다.

최소 5개 광역시·도에 각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단 게 정당법상 창당 기준입니다.

물론 이때 당원 모집을 위해 돈을 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창당 브로커는 불법제안도 서슴지 않습니다.

[A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 (당원 모집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요새 돈 주고 하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 뭐 사회 활동하다가 감옥 갈 일 있냐…]

선거법상 창준위 대표자에게 기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도 브로커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웅진/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체 사무실(비용)을 몇 개월 치 내줄 수 있냐'라든가…]

선관위는 이런 브로커들이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는지 설 연휴에 예방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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