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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한 최순실…검찰 "박근혜에 버금"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0-01-22 20:44 수정 2020-01-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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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네 번째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씨는 "기획되고 조작된 국정농단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20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 네 번째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주장입니다.

최씨는 또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 주장을 근거로 법정에 세운 것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삼성에서 받은 혜택을 뇌물로 본 것이 잘못이란 겁니다.

최씨는 앞서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 자신과 가족은 포토라인에 섰지만, 조 전 장관 일가는 비공개 소환을 받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국정농단을 저질렀고 그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버금 간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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