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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삼성 준법위 점검?…동료 판사들도 "부적절"

입력 2020-01-21 21:01 수정 2020-0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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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판사와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선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시작된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삼성 측에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입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특검과 검찰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삼성은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에 활동 목적과 범위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직접 위원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놓고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동료 판사들조차 의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설민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정준영 부장판사에게'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설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양형과 관계없다면서 심리위원까지 두는 건 낯설다"며 정 부장판사의 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특검과 검찰도 반발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도둑맞은 집에 방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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