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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의 '한풀이'…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재심서 '무죄'

입력 2020-01-20 20:51 수정 2020-01-21 09:14

재판부 "위법한 공권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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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한 공권력 사과"


[앵커]

'여순사건'을 아십니까. 72년 전에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들을 도와줬단 누명을 쓰고 처형된 민간인에 대한 재심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고 당시 위법했던 공권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일흔을 넘긴 딸이 구순을 넘긴 어머니와 법원을 나섭니다.

72년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29살 철도기관사였던 장환봉 씨, 장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붙잡혔습니다.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집행이 2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진점순/고 장환봉 씨 부인 : (딸이) 두 살 먹고 한 살 먹었는데 아비를 갖다가,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니 살겠어요.]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를 지난 2010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72년 전 판결집행명령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장씨 등 민간인 희생자의 이름과 재판 일시, 장소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당시 판결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위법한 공권력으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권정국/여순사건 순천유족회장 : 부모형제의 억울한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순사건'의 순천지역 민간인 공식 피해자만 438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의 잇따른 재심 청구가 예상됩니다.

유족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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