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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노래방 주인 추행…뿌리치자 "장사 막겠다" 협박

입력 2020-01-20 22:18 수정 2020-0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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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구청의 공무원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여성 주인을 추행했습니다. 심지어,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남편의 기일에 이런 일을 당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성 주인 A씨를 보자마자 갑자기 계산대 쪽으로 밉니다.

A씨가 뿌리치자, 한 번 더 들이밉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B씨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덮쳤습니다.

[A씨/피해 여성 :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속옷 다 뜯어버리고. OO를 바로 걷어 올리고… 처음 온 사람이에요.]

B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쯤 뒤 노래방을 나가는 듯 싶더니 다시 A씨에게 갑니다.

이번엔 겉옷을 벗어던지고 지갑을 꺼내 공무원증을 보여줍니다.

[A씨/피해 여성 : (B씨가) '나 공무원이다. 여기서 장사 못 하게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특히 이날은 A씨 남편의 기일이었고, 그래서 충격이 더 컸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A씨/피해 여성 :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그날 납골당에 갔다 와서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씨는 또 노래방에 왔습니다.

이번엔 부인과 아버지가 함께 와 "술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일 영업을 못한 것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은 필요없고 형사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답했고, 최근 경찰에 나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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