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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으러 온 전처 손찌검한 '배드파더'…경찰 입건

입력 2020-01-19 18:57 수정 2020-0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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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 부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배드 파더스에도 등재돼 이 사이트를 고소했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하던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어 여성의 비명이 이어지고, 카메라는 꺼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일터에 찾아온 전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전 부인은 수년간 A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씨/A씨 전 부인 : A씨가 절 때리고 경찰이 분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2차 폭행이 있었고요.]

폭행 당시 상황
"어따가 이 000이.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이 000아."
"내가 너희한테 몇 번 당했는지 아나."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B씨/A씨 전 부인 : 핸드폰까지 A씨가 다 뺏어갔어요. 핸드폰 영상 모든 걸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기자님들 것도 지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A씨가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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