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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중단 의혹' 조국 기소…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0-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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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수석을 지낼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는데 당시 총책임자, 즉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받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이달 6일에도 조 전 장관은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던 거라 문제가 없다"고 해왔는데요.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또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감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유 전 국장이 몸담았던 금융위 관계자들의 감찰과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과거 감찰 대상이었던 유 전 국장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 재직 기간을 전후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원 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기자]

네, 오늘 기소는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른바 '가족 비리 혐의'를 기소한 지 17일 만입니다.

한 차례 더 기소한건데요,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모펀드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같은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달 말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특감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한 재판도 같은 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요청과 자택 주소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지는 더 조사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면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지만,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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