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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1700억 내야"…세월호 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0-01-17 20:11 수정 2020-01-17 22:08

"참사로 인한 피해배상·구조비용 등 70% 내야"
법원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예우…국가도 2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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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로 인한 피해배상·구조비용 등 70% 내야"
법원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예우…국가도 25% 부담"


[앵커]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처음으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자녀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쓴 비용 중 약 4200억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1700억 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책임을 1%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였을까요. 당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한 운동기구부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의 운영비용까지 모두 끼워 넣어서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며 25%는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우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봤습니다.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을 여러 회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했고, 인원현황표에 사원번호 1번,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기재된 점, 그리고 세월호 도입은 물론 증개축을 승인한 점에서 실질적인 관리자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부가 청구한 4213억 원 중 국가가 의무적으로 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3720억여 원에 대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유 회장이 세월호의 안전성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70%.

비용으론 총 260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물어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수색 구조 비용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은 유 회장이 숨진 만큼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내야 합니다.

차남 유혁기 씨가 557억 원, 두 딸 유섬나와 상나 씨가 각각 571억 원과 572억 원을 내놔야 합니다.

장남 대균 씨는 2014년 상속을 포기해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련통운에 5%의 책임을, 나머지 25%는 정부에게 물었습니다.

운항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의 출항을 허가하는데도 해경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단 겁니다.

또 해경 123정장이 퇴선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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