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분향소·수당 '싹' 청구한 박 정부…법원 "국가예우" 일침

입력 2020-01-17 20:17 수정 2020-01-17 22:08

각종 수당, 프린터 토너, 분향소 운영비까지 '청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각종 수당, 프린터 토너, 분향소 운영비까지 '청구'


[앵커]

박근혜 정부가 유병언 씨 일가에게 청구한 비용 중에는 다소 황당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채윤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채 기자, 황당해 보였던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색구조 비용이라면서 급식비, 숙박비, 특근매식비, 자동차유류비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종합검사대금, 프린터 토너비용, 인터넷 요금에 운동기구인 벤치프레스의 구입비용도 청구했습니다.

또 샴푸와 남성용 화장품, 비니, 다용도 물통, 고무장갑을 살 때 들어간 돈도 세월호 구조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조사에 들어간 비용,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초과근로 수당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런 것들은 사고 수습과 관련이 없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분향소 운영 비용, 그리고 추모사업에 들어간 비용도 다 유병언 씨 일가가 내야 한다고 청구했죠?

[기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유독 강조한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재판부는 "분향소 운영비용, 추모사업 관련 비용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애도 혹은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관련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유병언 일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게 4200억여 원이였던 거죠?

[기자]

네, 이 소송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낸 겁니다.

정부는 당시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때문에 4200억 원이 넘는 사고 구조비용과 수습 비용 대부분을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났죠?

[기자]

국가도 해운사, 즉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퇴선을 유도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도 국가의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 알아보라'…세월호 참사 직후 '첩보 TF' 세월호 부실 수색 의혹…유가족 "익사 아닌 저체온증 정황" 세월호 해경 수뇌부 영장기각…법원 "책임 여지는 있어" 세월호 가라앉는데…구조보다 '윗선 보고' 집착한 해경 '한국당 추천'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마녀사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