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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증거 부족"

입력 2020-01-17 20:25 수정 2020-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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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인정했지만, 이걸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특혜를 인정했습니다.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때 김성태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입사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고, 온라인 인성검사 후 바로 면접에 응한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이석채 전 KT 회장이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채용의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제외한 것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법정 밖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김성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조용히 해!)]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보내라. 보내세요.]

김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줬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나온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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