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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맞지만 뇌물 아니다' 판결…영수증 1장이 갈랐다?

입력 2020-01-17 20:27 수정 2020-01-17 22:09

핵심 증인 서유열, 채용청탁 시점 '2011년' 지목
법인카드 결제내역은 '2009년' 가리켜
재판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허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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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서유열, 채용청탁 시점 '2011년' 지목
법인카드 결제내역은 '2009년' 가리켜
재판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허물어져"


[앵커]

이런 판결이 나온 건 지난 2011년 채용청탁 자리가 있었다는 검찰 쪽 증인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직전, 재판부에 제출된 한 장의 법인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과 법정증언이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있던 2011년을 지목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과 저녁을 먹다가,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전 회장이 옆에 있던 자신에게 "잘 챙겨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판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제출된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영수증이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일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단 한 번 만찬을 했다고 진술해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 만난 건 2009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해는 김 의원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고, 따라서 청탁 자리가 있었다는 전제가 깨졌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며, 이 전 회장이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깨지면서, 받았다는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KT 새 노조는 이번 판결이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 채용의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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