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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4차 공판

입력 2020-01-17 14:11 수정 2020-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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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17일)은 원래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날이었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잠시 뒤 2시 5분에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은 1시 반쯤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298억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손 회장이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청와대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 는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강요로 인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려던 삼성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앵커]

그럼 증인 신문이 어려워졌는데 오늘 재판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투게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측은 오늘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경영 방안'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은 준법 경영이 이뤄졌다면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고 삼성 측에 숙제를 냈는데요.

삼성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세워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임직원이 준법실천 서약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걸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세 마리 값 총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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