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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강남 겨냥 후속조치

입력 2020-01-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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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이틀 전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강남 맞춤형 3종 세트로 투기의 불씨를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는 방향을 내놓자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는 12·16 대책보다 강도를 높인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아파트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구두 경고"라는 겁니다.

어제는 12·16 대책에서 밝힌 전세 대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꼼수'를 막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이나 9억 원 밑이더라도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데 쓴 이들이 대상입니다.

집을 사서 등기를 하면 은행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금액을 낮춘 계약을 적발하고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 불법적인 전매 행위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도 대대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싼 집을 살 때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검증 절차도 깐깐해집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합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펀드나 비트코인, 금괴 같은 다른 자산을 팔아 낼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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