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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월까지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 통지문 재발송"

입력 2020-01-17 07:41 수정 2020-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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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첫 뉴스로 전해드린 대로 북한 개별관광은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이후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비건 부장관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또 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도 전해진 게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북한이 지난해 말에 우리쪽에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11월 말'까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정부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만남은 없었고 시설물 철거 또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말 북한이 다시 통지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한을 2월 말까지로 요구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찾는 상황이어서 시설물 철거가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던 법안이었죠?

[기자]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기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기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장기기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하신 법안을 독일 정부가 낸 것입니다.

연방하원에서 결국 부결됐고요.

연방하원에서는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가 추진한 법안은 대체로 통과됩니다만,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당론보다는 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이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기증에 대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10년마다 신분증을 갱신할 때 장기기증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현재 독일은 생전에 명확하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을 진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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