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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벌금 1천만원 확정

입력 2020-01-16 21:28 수정 2020-01-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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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벌금 1천만원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편성에 간섭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유진 박' 매니저, 출연료 등 빼돌린 혐의…영장은 기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씨 이름으로 몰래 사채를 쓰고 부동산과 출연료까지 빼돌려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후진하다 난간 뚫고 추락…다른 차 덮쳐 3명 부상

오늘 낮 12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승용차가 뒤쪽 화단과 난간을 뚫고 추락해서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운전자 서른다섯 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아이 두 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4. 청소년 기관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백여덟 명이 적발됐습니다. 54만 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사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인원을 모두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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