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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전역심사위 회부

입력 2020-01-16 19:10 수정 2020-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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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남성 하사가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육군 20대 남성 하사가 휴가 중에 외국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은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앵커]

군 생활 중에 성 정체성을 바꾼 것인데, 그렇다고 강제 전역을 하게 되나요?

[신혜원 반장]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선발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전역판정이 난다면 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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