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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무죄…"공익 위한 일"

입력 2020-01-15 22:10 수정 2020-01-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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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구본창 씨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활동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앞서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여성 A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여성의 전남편 전모 씨에게 받은 정보였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구씨와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구씨는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씨에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추가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나자 구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사이트 활동가 :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든 명예훼손이라는 덫에 걸렸거든요. 조금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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