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죠. 게다가 만 14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중학교 1학년인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2006년생 노래방 집단 폭행'
"엄중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유은혜/교육부 장관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는 10대 범죄
커지는 소년법 개정 목소리
만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은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06년생 집단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도 성인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을 엄하게 다스린단 취지인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경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 전과자로 학생을 낙인을 찍게 되면, 그 학생이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데 그 방식이 더 유효한 거냐 검토가 필요한 거죠.]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