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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명예훼손? 공익활동?…결론은

입력 2020-01-14 20:46 수정 2020-01-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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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럼 와서 무릎 꿇고 구걸하든가…]

한 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합니다. 오늘(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활동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인지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이도성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재판이 오전에 시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재판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시작해서 지금 휴정시간을 포함해 1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최종 의견을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렸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사건은 재판에 앞서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진 건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씨와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혼한 남성 A씨는 전 아내 B씨가 약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구씨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의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든 동의받지 않고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얼굴과 직업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인데 법정 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재판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또 다른 한 부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외제차를 타고 또 명품을 이용하는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남편이 키우는 반려견보다도 우리 아이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고소인 1명이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돼 피고인으로 나온 전 남편과는 마주치지 않은 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최종 의견을 이제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과를 받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배심원의 결정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결론이 같을 수도 그리고 다를 수도 그리고 양형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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