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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도 '배째라'…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20-01-14 20:56 수정 2020-01-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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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기자]

한부모 가정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혼한 경우,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정 2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83%였습니다.

2018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가구가 약 153만 가구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100만 가구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100만 가구요. 사실 양육비란 게 아이의 생계비잖아요. 그런데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들은 "작정하고 도망 다니는 데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거나 주소를 옮겨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또 소송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기자]

실효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었는데요, 소송과 상담 절차를 지원하긴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강제로 돈을 받아다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사람 10명 중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3명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외 사례에서는 강제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50개 주에서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최고 14년형, 미시간주는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고요.

프랑스는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밀린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만 5000유로를 매기고 또 양육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소를 변경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영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우리나라에도 양육비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20대 국회에서 1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영국의 사례를 따와 양육비 미지급자의 여권 발급을 막는다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고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오늘(14일) 비하인드 플러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입차를 타고 골프 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 돌린 사례 등 실태를 준비했습니다.

[앵커]

네, 채윤경 기자는 2부에서도 다시 뵙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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