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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상규엔 정상참작?…'패트 충돌' 법 적용 들쭉날쭉

입력 2020-01-14 20:47 수정 2020-0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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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파로 출입문까지 막은 여상규 의원도 빠졌는데, 저희가 그 이유가 담긴 검찰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선민 기자]

소파까지 옮기며 채이배 의원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여상규 의원.

문 앞에 주저앉았던 이양수 의원.

이들은 모두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불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점, 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김정재, 민경욱, 정갑윤 의원 등 8명에겐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상참작이 자의적인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실과 의안과 앞 충돌엔 회의방해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의원회관이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본관에 있는 의안과는 어떨까요.

검찰은 본관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 역시 국회 회의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관 701호 부근엔 회의장이 없고 회의도 없었다"고 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부터 검찰이 너무 자의적,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황당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으니 참작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홍지용 기자]

한 의원이 의식을 잃고 복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옆에는 목에 깁스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119) 왜 안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빨리 불러 빨리 빨리.]

이들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서에는 두 의원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자이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부상당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정의당 법률대리인) : 골절은 범행 과정에서 자기가 자초해서 초래한 위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는 사실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 충돌로부터 닷새 뒤에는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과거의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앞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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