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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때 '교육' 의무화…학대 처벌도 세진다

입력 2020-01-14 21:38 수정 2020-01-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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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론 동물을 키우려면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동물을 학대하면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여전한 동물학대

급격히 늘고 있는 유기동물
2018년 12만 1000마리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비윤리적 사육 실태

곳곳이 사각지대
동물복지 과제는?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됩니다.

학대로 죽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번 처벌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등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유기동물, 사설동물보호소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상암 동물병원 수의사 : 저희 병원에 있는 유기견도 잃어버렸는데. 찾는 데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대부분 신고해 주세요. 또 등록하게 되면 책임감이 강해지고요.]

앞으로는 동물을 입양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개선하고 도축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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