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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검·경 관계…경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 종결'

입력 2020-01-14 07:17 수정 2020-0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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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크게 바뀝니다. 실제 수사 현장과 조사를 받는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경찰에 새로 부여된 수사종결권입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경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거나,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바로잡기 힘들어진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남긴 신문 조서의 효력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번복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사 현장에선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의 조서와 같은 정도로 격하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부패나 경제 범죄, 공직자 관련 범죄와 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로 한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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