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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해 달라" 인권위에 공문

입력 2020-01-14 07:34

'조국 인권침해' 청원, 22만명 동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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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침해' 청원, 22만명 동의 얻어


[앵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청원을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22만 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정해놓은 답변 시한은 한 달.

그런데 답변을 그간 미뤄오던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측의 답변까지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자들을 수사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인권위법 조항도 보도자료에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인권위가 내놓은 답에 비하면 상세한 설명입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 제기된 22만 건의 청원은 익명의 온라인 ID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제기된 진정은 자동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건 공식적으론 '진정'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 셈입니다.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려는 뜻도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개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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