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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2차 피해…'괴롭힘 인정'까지 또 다른 '고통'

입력 2020-01-13 21:50 수정 2020-01-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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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오면 이런 진정서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호받기까지 이후로도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씨는 지난해 노동청에 상사의 폭언과 성추행을 신고했습니다.

상사는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A씨는 악소문에 시달렸습니다.

[A씨 :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저를 모함하고.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겪고.]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회사에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라'는 지침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신고했던 피해자들이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장 : 자주 회사에 불려가는 것도 힘들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받지도 못하고 본인만 손해 보는 것 같다…]

괴롭힘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밀양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김모 씨는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말과 상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상범/유가족 : 직장 내 갑질, 원하지 않는 상사의 괴롭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괴롭힘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주의를 주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사건을 보면 당사자 취하로 마무리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천 건 넘게 사건 처리가 됐는데, 형사처벌 대상인 검찰 송치 건은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힘들어하고, 신고하면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철 / 영상디자인 : 유정배·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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