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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혜택'

입력 2020-0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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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올해부턴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 줍니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은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줄어든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올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이나 은행 등 기본적인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낸 자녀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도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로 낸 돈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으면 고의가 아니라도 환급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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