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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별도 수사조직, 법무부장관 승인받으라"

입력 2020-0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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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를 파견해 구성하는 별도 수사조직을 꾸리기 전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총장의 참모 전원을 포함한 고위 간부 인사를 낸 뒤 이틀 만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부패 범죄와 구조적 비리처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수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10일) 추 장관이 발표했다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검찰청 조직 외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규모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총장 권한으로 재량껏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있습니다.

이미 꾸려진 조직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특수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이번 결정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를 판단하고 지휘하면서 수사팀에 검사수를 늘리거나 파견하는 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제한하겠다는 말이어서 사실상 수사 통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조직개편 형식을 통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인사와 후속조치에 따른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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