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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거운동 격전지 되나…선관위 "관련 대책 추진"

입력 2020-01-09 20:58 수정 2020-01-16 16:42

'사립학교 교사'에 공무원 수준의 엄격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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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에 공무원 수준의 엄격 기준 적용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담장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선관위 내부 문건 입니다.

이밖에도 예비후보 단계부터 고등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게 하고, 후보자가 각급 학교에서 연설을 못하게 막는 걸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공무원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4월 총선 전까지 입법이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일선 학교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관위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화가 안 될 때를 대비한 구체적 방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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