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이 뇌물 등 불법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숙제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위원회는 "총수도 예외가 없다", "성역을 허물 것"이라고 했지만, 자율적인 감시 기구란 한계를 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은 그룹의 7개 핵심 계열사를 주로 감시하는 겁니다.
외부 위원 6명에 내부인사로는 이인용 삼성 고문이 참여합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은 "성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수를 포함해 모든 임원과 사업분야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상법상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여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는 없는 조직이에요.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꼼수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GE의 준법감시를 롤모델로 제시합니다.
GE는 이사회 산하에 감시위원회를 둬 법 위반 사안에 대해 CEO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