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고흥군수가 촛불집회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이 말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2백km 떨어진 섬으로 발령냈습니다. 고흥군 측은 보복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송귀근 전남 고흥군수의 업무 보고회 발언입니다.
[송귀근/전남 고흥군수 : 지금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발언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군수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발언 유출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한 면사무소를 특정하고 직원 5명을 조사했습니다.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휴대전화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6급 공무원 A씨를 유출자로 보고 인사 조치했습니다.
A씨 발령지는 전남 신안군 홍도였습니다.
고흥에서 2백km 떨어진 섬입니다.
[A씨 :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인사를 낸 것…]
고흥군은 군수 발언을 녹음해 외부에 알린 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는 자치단체 간 1대1 파견 근무로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담당자 : 군수 간에 서로 조율에 의해서, 인사제도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한 겁니다.]
A씨는 녹음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