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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해체-멤버 탈퇴로 '팬 피해'…'소비자보호' 여부는

입력 2020-01-09 21:12 수정 2020-01-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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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팬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멤버가 탈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팬클럽 회비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돌 팬클럽에 들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신고들입니다.

한 20대 여성은 좋아하던 멤버 한 명이 논란 끝에 탈퇴하자 기획사에 팬클럽 회원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에선 거부했습니다.

가입비보다 제공한 서비스가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팬클럽 운영업체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회원들이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팬클럽도 학습지나 결혼정보회사 같은 서비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서보원/한국소비자원 조정3팀 과장 : 영리 목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 다수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경우, 또) 대금 환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아예 해체를 한 X1의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동현/변호사 :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계약 해지하고 나서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명목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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